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신축 지원
사장님이 충남에서 청년농업인으로 창업하신다면, 스마트팜 신축 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해요. 신청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해요. 사장님이 새로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농업인이어야 해요. 아직 농사지을 기반(땅, 시설 등)이 부족한 분이 대상이에요. 충남 지역에 정착할 계획이 있어야 해요. 시설채소나 화훼를 재배할 목적으로 스마트팜을 새로 지으려는 분이어야 해요. ICT융복합시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사업규모 : 스마트팜 신축 50개소 사업대상 : 충남에 정착을 희망하는 만 18세~45세 미만 신규 창업 청년농(신청일 기준) 지원기준 : 개소당 0.3~0.5ha 기준 450백만원(보조 70%, 자부담 30%) 사업내용 : 생산(재배) 목적의 시설채소 및 화훼 재배 스마트팜 신축 지원(ICT융복합시설 필수)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7 충족 — 7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익년도 사업대상자 모집 : 전년도 하반기(9~10월)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 청년농업인 자격 증빙 서류 (나이 확인 서류 등)
- 영농 계획서
- 스마트팜 신축 계획서 (ICT융복합시설 포함 여부 확인)
- 자부담 증빙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충청남도 — 충남도청/041-635-4053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장님이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어야 해요. 연안어업이나 구획어업의 경우 정해진 특정 업종(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패류형망)에만 해당돼요. 사장님이 가진 어선의 선령이 작년 말 기준 15년 이상이어야 해요. 사장님의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해요. 사장님이 새 어선 건조 비용의 10%를 직접 부담할 수 있어야 해요.
출처: 공식 신청 사이트
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소공자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니고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