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어촌으로 이사해서 어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할 때,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 귀어업 또는 전입 관련 증빙서류
- 신분증 등 나이 확인 서류
- 담보 제공 관련 서류(신용 또는 물건)
- 대출 신청 서류(수협은행 제출용)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심사 관련 신청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해양수산부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관련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 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요. 대출 금리는 1.5%~3% 수준이에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법인은 최대 1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기관에서 보증 금액과 신용도를 확인한 뒤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돼요.
출처: 공식 신청 사이트
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소공자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니고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