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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대전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지원 금액최대 50만원
신청 기간2026.10.30까지
대상 지역대전광역시
지원 대상소상공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셔야 해요.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이셔야 해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이셔야 해요.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대표자님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셔도 1개 사업장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체인력 지원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해요. 대체인력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이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월 실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아이돌봄 지원의 경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여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주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2026.1.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6개월) / 한가정 최대 50만원 이내 - 2026년 1월 ~ 2026년 9월까지 아이돌봄 비용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 확인서(해당 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근로계약서(대체인력 또는 신규고용 근로자)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복수 업종 영위 시)
  • 주민등록등본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서류(아이돌봄 지원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아이돌봄 지원 신청 시)

궁금한 점은 여기로

대전광역시 — 소상공정책과/042-270-3652||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5

출처: 공식 신청 사이트

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소공자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니고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