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장님이 동작구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2026.09.30까지
대상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 대상소상공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가게가 서울 동작구에 있어야 해요. 상시근로자가 5명보다 적어야 해요. 개인서비스업을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여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준비할 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동작구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33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상시 접수상시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상시 접수상시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상시 접수상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출처: 공식 신청 사이트
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소공자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니고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